건설기술용역 선정 시 기술과 입찰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기술용역을 선정할 때 기술과 입찰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용역종심제)가 시행된다. 이는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을 낙찰하는 기존 방식이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역종심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발주처는 기술과 가격 등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종합 점수를 매길 때 기술평가 비중을 80% 이상(80~95%)으로 정했다. 상징성·기념성·예술성,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 시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 시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는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도 의무화했으며 총점 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 변별력도 확보했다.
또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엔 가격점수 차이를 크지 않게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토록 했다.
정성평가를 시행할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뒤 평가 종료 후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성도 확보했다.
한편 이번 심사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년 12월4일 개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018년 12월11일 개정)에 따라 이날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된다.
추정가격 기준으로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20억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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