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근절./삽화=뉴스1

생명보험협회가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섰다. 불합리한 판매를 해결한 우수 사례를 모델로 생보업계 전체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일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업계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라 생보업계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4단계 개선사항(▲청약단계 ▲적부심사단계 ▲완전판매 모니터링단계 ▲사후관리단계 )을 마련했다. 

청약단계에서는 청약계약 유지율 예측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객, 모집자 등을 분석해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또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을 현장직원이 본사 인수심사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적부심사단계에서는 부실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설계사 및 영업방식 모니터링으로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대상계약에 대해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설계사를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보험설계사의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또는 건강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심사 최종단계인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수심사 과정에서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비율 기준에 따른 성과관리를 실시한다.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해 이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인수심사자 관리를 강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생보협회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보험사에 제공해 우수사례들을 추가 발굴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또개선방안이 연내 생보업계에 정착되어 가시적이 효과가 있을 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