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임한별 기자
오늘(15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결과가 발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결과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탈락한 신청자의 경우 기존 신청 내용 검토 후 재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달 1일에 주어진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취업준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따라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비용은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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