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월까지 불공정 건설 하도급을 집중점검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률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과는 별도로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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