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1인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7일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해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 주는 기구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정하고 명쾌한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이 종결되도록 돕는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관련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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