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울산·경남 소재 지역단위 농협, 수협, 축협, 신협 등 4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191건의 노동법 위반과 11억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이 지난 3월부터 5월간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한 지역단위 금융기관인 농‧수‧축‧신협과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경남지역 소재 A수협의 경우 2019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전년도 약정임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 32명에 대해 2200만원을 체불했다.

또, 경남지역 소재 B축협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정액 시급(1만원 등)을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 172명에 대해 1억100만원을 체불했다.

경남지역 소재 C금융기관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기간제 근로자(휴직 대체인력) 4명에 대해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366만7000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미지급했다.

그리고 부산지역 소재 D농협은 연차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로부터 연차사용일을 지정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18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500만원을 체불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와 같이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토록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했고, 만약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기동 청장은 “지역단위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부‧울‧경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