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시스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74)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오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준비했다.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6명을, 김상효 전 실장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지시로 5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모두 출석했다. 피고인 4명 중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를 제외한 3명은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기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7년 전의 일인 데다 수천명의 채용자 중 몇명이다. 채용된 본인의 이름은 당연히 기억할 수 없다. 이후 청탁 대상자의 인사 진 행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기억도 없다”면서도 “기억이 오래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증인신문 등을 거쳐사실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받은 사실과 해당 명단이 인사팀에 전달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중에서는 합격한 사람도 있고 불합격한 사람도 있다. 이 전 회장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실은 없고 합격 경계선에 있는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켜줬다는 것이다. 사기업의 재량범위로 볼 수 있을 지 다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변호사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지원했는지,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