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6)의 사망증명서를 검토 중인 검찰이 "증명서에 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기재돼 있으며 사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사인으로는) 심정지가 기재돼 있다. 신부전증, 쉽게 말해 신장과 관련해서 안 좋아서 사망했다고 기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술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에 비춰 보면 사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에콰도르가 사망증명서를 발급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24일)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를 통해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을 확보했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자로 에콰도르 소재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내용, 구체적인 사인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이 2015년쯤부터 건강이 나빠졌으며 지난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정 전 회장은 오래 전부터 신부전증을 앓아 투석을 받는 등 투병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해당 사망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부도 이후인 1997년 9월 무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2002년 4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2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07년 돌연 출국해 자취를 감춰 12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정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며, 2225억원대에 이르는 체납액 역시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아들 정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사자금 약 322억원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98년 검찰 수사가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22일 송환됐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2008년 9월 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