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22일 "변호인 상의 결과,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입해야 할 보증금 3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증권을 발급받아야 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이날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와 통신제한, 보증금 납입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날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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