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20대 총선에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씨(58)로부터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55)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씨는 유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을 건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이 돈을 선거비용에 사용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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