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가 22일 오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통신망의 한국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가입자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돌아갔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갑자기 느려진 속도에 불만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가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만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가 지난해 3월 고의로 접속장애를 유도해 사용자에 피해를 초래했다며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쟁점은 고의성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사용료 협상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망을 바꿔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통신망 품질 문제는 페이스북의 소관이 아니며 고의로 사용자들의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결과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통신사업자 간 망사용료 협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면 통신사들이 해외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해외 콘텐츠 기업은 한국의 통신인프라를 사실상 공짜로 사용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간 해외 IT기업이 제대로 된 망사용료를 내지 않음에도 항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국내 IT기업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 역차별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