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뉴스1

50대 아들을 돌본 팔순 노모가 아들에게 칼로 위협받고 밟혔지만 아들의 용서를 구했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2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감형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1시30분쯤 강원 고성군 자택에서 술에 취해 밥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어머니가 “너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어머니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목 부위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칼에 손이 베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의 물건을 던져 손괴했다는 재물손괴 등 범죄사실로 6개월간 가정보호처분 기간 중 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사건 전에도 집단·흉기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팔순의 노모에게 아들로서 효도를 하기는커녕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범죄로 보답했다. 그간 수많은 상처를 받아 왔음에도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합의서를 써 준 어머니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합의서가 없었다면 A씨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더라도 감히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출소하면 어머니께 효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