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등학교 전경. /사진=뉴시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 역시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해운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동해학원과 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 12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부 검토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