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 사진=임한별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8) 부영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이 회장은 2013~2015년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주식회사 부영과 광영토건 등 4개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와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과정에서 이 회장과 부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과 계열사 임원 소유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회장 부부가 보유하던 차명주식은 2013년 말 모두 실명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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