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골든블루 사피루스, 팬텀 디 오리지널, 팬텀 디 오리지널 17, 팬텀 더 화이트. /사진제공=골든블루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8월 말 내놓은 수정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안의 핵심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다. 리베이트 수취 대상도 도매중개업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진 리베이트에 대해 주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도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리베이트가 사라지거나 줄면 그만큼 기존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격인하 여지가 생긴다.

이에 따라 위스키업계가 먼저 가격인하 카드를 꺼냈다. 위스키 등 RFID(무선인식) 적용 주류의 경우 금품 제공한도(도매업체에 해당연도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 3%)가 신설된 만큼 영업을 하면서도 기존보다 판촉비를 줄일 수 있다.


속사정은 장기 불황과 음주 문화의 변화에 따라 곤두박질 친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업계는 일단 ‘국세청 고시 개정안 선제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가격인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국세청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드링크인터내셔날, 골든블루, 디아지오코리아 등 위스키 3사는 일제히 출고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임페리얼 출고가는 15%, 골든블루는 제품별로 다르지만 최대 30.1% 내린다. 팬텀 3종도 최대 30.1% 하향조정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W시리즈 등 총 6종과 17년산 제품도 출고가 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