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지시간 13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차 및 관련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된 연방 법률이다.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자동차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2월 수입차 및 관련 부품이 미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는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당초 지난 5월18일까지 25%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25% 관세 적용 시 국내 자동차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5% 관세 적용 시 국내 자동차산업 부문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까지 악화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 총생산은 약 7.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관세 대상에 미포함될 것이란 시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자동차 부문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또 다시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현지시간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