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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나선다. 앞으로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고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해 자녀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금을 자동승계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내려간다. 기존 60세 이상이던 가입연령을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추고 주택가격 역시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지급액 역시 시가 9억원으로 묶인다.
아울러 주택연금 대상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법상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금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높이는 등 보장성을 한층 강화한다. 주연보 보증재원 확대 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해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 우대율을 기존 (최대) 13%에서 2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주택연금상 취약고령층 기준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저소득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금이 확대될 경우 65세 기준(주택가격 1억1000만원) 월간 지급액은 기존 29만원에서 30만5000원(5.2%), 75세 기준 45만5000원에서 48만원(5.5%), 85세 기준 79만6000원에서 84만6000원(7%)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 승계가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가입자 사망 시 해당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공실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부부합산 소득 월 평균 도시근로자 120% 이내 기준)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일례로 매매 3억원, 전세 1.7억원 상당의 59제곱미터의 임대주택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외에도 매달 2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시세의 80%인 보증금 6800만원 및 월세 27만원에 집을 임차할 수 있다.
SH공사(서울시)가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로 활용해 시설 및 임대주택 공실관리에 나선다. 가입주택 전부임대는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다른 주택 장기체류(자녀봉양), 격리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허용 시 추가수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시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자의 연령완화 및 주택가격제한 합리화 등 가입요건을 개선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약 135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주택연금 자동승계 및 월지급액 확대를 추진하고,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해 연금의 안정적 수급 및 소득보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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