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갑질로 부당해고 당한 뒤 '고도 자살위험' 판정까지 받았던 노동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대법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최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회사갑질로 인한 적응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노동자가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22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모씨(45세 남)는 지난 19일 대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아내 임신 중 회사갑질로 적응장애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외국인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국민신문고, 대통령비서실, 박원순 서울시장,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많은 기관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이재명 도지사만 직접 답장을 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 노동인권센타의 법률자문 행정절차지원, 노무사의 협업지원 등을 알선해 15개월 만에 최종 산재승인 부당해고 이의신청 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이 지사와의 인연을 밝혔다.

임씨는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 지사가 지속적 도지사직 수행을 염원하는 마음과 산재와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입은 약자들의 소리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법원 선처 탄원 동참했다"며 "대법원에서 저의 간절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제출된 이재명 지사 대법 탄원서는 23박스 분량으로,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 탄원서 6만9521명, 지역별 탄원서 3만8061명, 직능별 탄원서 2만179명, 이메일 등 접수 탄원서 8921명 등 총 13만668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