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좌절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료 정보 등 민감 정보의 제공 조항에 대해 의료법 등과 충돌할 수 있고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뒤 데이터3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동이 걸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추후 법사위에서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데이터3법과 함께 재논의된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부처별로 니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규제를 없앤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추가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가명정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제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방향과 일치하고 지난 12일 여야3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만큼 무난히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데이터3법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