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2월24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가운데 한국 헌정사에서 등장했던 필리버스터 사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우리 국회법 제106조에 명시된 정당한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일컫는다. 주로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 등의 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 정치사에서 필리버스터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1964년 4월 임시국회 당시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당시 5시간19분 동안 아무 원고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하면서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수십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꺼내들었다.
당시 23일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은수미, 강기정, 전순옥, 추미애, 정청래, 권은희, 홍익표, 안민석, 박영선, 심상정, 이종걸 의원 등 수많은 의원들이 총 192시간25분 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새로운 정치사를 쓰기도 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도 같은 해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표결을 막기 위해 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다만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 단상을 점거하거나 의원들이 해당 법안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며 시간을 끄는 등 이전의 필리버스터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