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선고를 받고 상고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잘문에 굳은 얼굴로 측근들과 황급히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임승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62·자유한국당)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4일 오전 9시40분 315호 법정에서 열린 이 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행렬 등 혐의에 대한 1심의 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부행위 금액은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직권으로 파기했다. 하지만 양형은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기부행위 금액에 대해서는 1심은 73만6000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59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다수의 군민들이 선처를 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피고가 항소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군수가 주장한 위헌, 양형부당, 법리 오해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3월,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 모임 식비, 결혼식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본인이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재판을 마친 후 상고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얼굴로 측근들과 함께 법원을 황급히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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