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사진=장동규 기자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행 후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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