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구(왼쪽 두번째)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윤석헌 원장 취임 후 '키코'(KIKO)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키코로 인한 손실 규모는 상품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달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분쟁조정은 키코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분쟁조정의 쟁점 중 하나는 이들 4개 기업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 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시기(2008년 7월)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7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관건은 이번에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할 손해배상비율 등이 담긴 조정안을 은행들이 수용할 지 여부다.
이번 분쟁조정은 키코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분쟁조정의 쟁점 중 하나는 이들 4개 기업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 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시기(2008년 7월)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7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관건은 이번에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할 손해배상비율 등이 담긴 조정안을 은행들이 수용할 지 여부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법원이 이미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배상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금감원의 분쟁조정에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이 보상에 합의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피해 기업이 배상액에 만족할지 미지수여서다. 키코 피해 기업 지원 단체인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은행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허용 한도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