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계열사 한올바이오파마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정기약사감시에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지적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갱신 발급이 보류됐다고 20일 공시했다.회사측은 "관련 처분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과 소명을 통해 적합판정서 갱신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GMP적합판정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10월 GMP 인증 과정과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한올바이오파마 공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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