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형법 상 사기죄로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가은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상습 사기꾼인데요. 우선 A씨는 결혼 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가은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해 정가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정가은이 돈을 지급받는 것처럼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정가은 모르게 출금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132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혐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가은에게 "사업자금 및 체납 세금 납부에 쓸 돈이 필요하다"며 혼인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정가은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을까요? 이와함께 부부 사이에도 과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네이버 법률이 이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정가은. /사진=뉴스1

◆함부로 통장 명의 제공했다간 불이익받을 수도

정가은은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수많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A씨를 특경가법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수많은 송금인들인데요.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인 피해자가 아닌 정가은은 고소 대신 고발을 한 거죠.
특경가법은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가은 측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A씨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가은의 법적 책임은 없을까요?

전 남편 A씨가 정가은 몰래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인출한 것이라면 정가은은 이 사기 범행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A씨의 제안에 응해 정가은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을 전제로 자기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사기방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범죄자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통장사본 등을 사기범죄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기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자신의 통장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특히 이번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무려 132억원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 만큼 통장 명의를 제공한 정가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정가은은 특경가법(사기) 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경찰에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A씨의 사기 범행에 정가은이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가은이 사기방조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명의의 통장 개설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A씨의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때문에 부부간 재산범죄 처벌 어려워

정가은은 위 특경가법 사기와 별도로 A씨를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가 정가은의 재산 1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편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범행의 피해자는 정가은으로 고소권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A씨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인데요. (형법 제328조 제1항) 부부사이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달리 보수성이 강한 우리 형법에 존재하는 일종의 특례입니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죠.

범행당시 혼인 상태였다면 이혼을 했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행당시 부부였는지를 보기 때문이죠.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따라서 A씨가 혼인 중에 정가은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면 그 혐의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결혼 전이나 이혼 후 추가 범행 사실이 있다면 이건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해도 정가은은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