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자사 항공기로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도자기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모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및 3700여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6300여만원 추징 그리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원심 판결과 동일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로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로 다른 시각에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도 마찬가지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여만원, 32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4개월 및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한진가 모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법적인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한 것”이라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일, 도자기, 장식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총 46차례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가구 등 3500여만원 상당의 개인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