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국토부의 권고로 지자체의 건축조례가 재정비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축법’상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대상과 주기를 정하지 않은 자치법규가 개정된다.2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109곳(광역 5곳, 기초 104곳)에 건축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건축법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됐는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았거나 위임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지자체는 광역단체 5곳, 기초단체 70곳 등 총 75곳이다.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축법에서 위임한 검사 대상과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34곳이며 모두 기초단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돼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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