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왼쪽)·최종훈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일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앙형기준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며 "합의서 제출과 피해자가 연기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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