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뉴시스
앞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계좌 자동이체 현황 조회와 계좌 변경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며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