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정부입법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 사진=뉴시스
경영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입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사 간 균형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에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비종사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된다”며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하고 이들이 노조 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해당 기업에 무리한 이슈를 가중시킬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조의 물리적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권 미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규제 등에 따라 경쟁국·선진국에 비해 노조측에 실질적 힘이 크게 기울어진 지형”이라며 “정부안은 이미 노조 측으로 힘이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면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으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가능성, 소송과정에서의 인적·물적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분쟁에 큰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해고자・실업자 등에 대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기울어진 노사지형을 평평하게 균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측의 대항권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간 자주성, 균형성을 확보하고 ILO 핵심협약 제98호 제2조에 의한 상호간 지배·개입 행위 방지를 위해 현재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가장 곤혹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계에 편향된 노조법 개정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