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한 단체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통일부가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한 단체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나선다.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했고 최근 100회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