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후속으로 10일부터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이하 규제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규제 대상 아파트·빌라,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 확인이이 필요하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임한별 기자
내일(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실수요자들은 예외조항을 꼼꼼히 따져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김포,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천 등 제외)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뒤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경우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 목적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전세를 얻을 때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 및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때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에는 전세 대출이 허용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각 회수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는 잔여기간까지 유예된다.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예외다.

10일 전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 주택에는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10일부터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