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재추진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 운영비용 증가로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사진=뉴스1DB
보험설계사,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 보험료를 회사가 절반 부담하게 된다. 수십만명의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보험업계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이다. 이들은 이미 산재보험은 적용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말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올 5월20일 국회에서는 특고를 뺀 예술인 고용보험만 통과됐다.


이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 입법 형태로 재추진을 결정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9월이면 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 입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히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구체적인 적용 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한다,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자세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실업급여와 함께 출산전후급여도 지급을 보장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름 깊어지는 보험업계 
고용보험 의무화가 재추진 되면서 보험업계의 고심이 깊어진다. 고용보험료를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할 경우 보험사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국회 토론회에서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시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다. 

현재 23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주름도 깊어질 전망이다. GA의 매출 원동력은 사실상 설계사의 영업력이다. 설계사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GA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은 하루 이틀된 안건은 아니다"면서도 "이번에는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보험업계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졌다. 점진적으로 설계사 감축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