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마협회가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를 상대로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한승마협회가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를 상대로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종채 황정수 최호식)는 9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 당시 받은 훈련비를 반납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종채 황정수 최호식)는 9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 당시 받은 훈련비를 반납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수당 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등 훈련보조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의 요구로 정씨의 훈련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류에 적힌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훈련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승마협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훈련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씨 측은 훈련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훈련비를 직접 받지 못했고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반환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의 요구로 정씨의 훈련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류에 적힌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훈련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승마협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훈련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씨 측은 훈련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훈련비를 직접 받지 못했고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반환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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