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추석 기간 동안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사진제공=공항철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긴 연휴로 인해 집단감염이 재확산될 우려가 커졌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20∼22일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떨어져 감소세를 보이다가 23일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다.

크고 작은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올 가을·겨울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 동안의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공공시설 운영 제한은 일부 완화하는 대신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위를 높였다.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추석 기간 동안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수도권 소재 음식점, 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은 ‘1m 거리두기’, ‘띄어 앉기’ 의무화 등이 강화됐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클럽, 룸살롱, 주점, 노래방,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금지 조치가 지속된다. 비수도권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은 일단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일주일만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10월5일부턴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지자체가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건 하에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