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9)(사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임한별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9)에 대한 결심 공판이 5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전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전씨 측은 헬기사격을 부인해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 1명을 또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또 검사와 전씨 측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을 청취한다.

최종 의견진술까지 마무리되면 검찰에서 전씨에 대해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