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내년 초부터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관련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 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결제수수료율 현황을 공개하면서 일반 카드결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카오페이가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에게 받는 결제 수수료율은 2%대로 신용카드사의 결제 수수료율인 1.6%보다 높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한 결제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로 고정된 반면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은 1.02~1.04%였다.

카카오페이 측은 포장마차, 푸드트럭과 같은 1인 매장, 동네 슈퍼마켓, 카페 등 포스기와 연동이 어려운 영세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QR(전자무늬)코드 송금 방식의 ‘소호결제’는 애초부터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 시에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받는 수수료는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며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한 소호결제 키트와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