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남해해경청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진행된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지난 9월1일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적용되는 해역은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으로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기준인 0.5%(국제 기준), 경유 0.05%, 중질유 2.0~3.5%(국내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0.1%이하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긴 선박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해해경청은 부산항과 울산항 등 관내 2개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진 만큼,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선사와 해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펼쳐온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로 규정되어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부산항 및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강화된 연료유 황함유량 준수를 적극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전국 최대 선박 입·출항 지역인 부산, 울산지역의 청정한 항만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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