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해야 할 공공구매제도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금액만 1100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28건의 제도위반이 발생했다. 그 규모는 113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전체 837개 공공기관 중 22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입찰분에 대한 조사 결과다. 특히 제도위반 건수와 금액은 2017년도 조사결과 대비 각각 57%,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위반 건수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현황을 보면, 환경부가 154건 약 101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11건 43억7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가 41건 36억5000만원이다. 이들을 포함한 총 10개 기관의 위반 건수는 559건, 위반금액은 2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1328건의 42%를 차지했고, 환경부와 농림부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20% 비중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제도위반 현황을 보면, 중기간 경쟁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중기간 경쟁제도 위반건수가 164개 기관 798건의 입찰공고에서 468억4000만원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기간 비경쟁제품 2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기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제도 위반건수가 94개 기관 510건의 입찰공고에서 380억6000만원으로 나타나며 뒤를 이었다.


김경만 의원은 “공공기관이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30%만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관리방법은 행정력 투입 대비 제도 이행력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부처가 100% 제도를 이행해 솔선수범하고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 공공기관 스스로 제도를 숙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