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사진=머니S DB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법원의 강제조정 신청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조석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북구4) 광주광역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원이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는 서진건설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의 적법성, 이행담보금 성격의 48억원 반환 등을 놓고 지루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1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이 적정했는지를 판가름하는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의원은 "광주시와 서진건설 양측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안으로 지난 2016년 6월에 광주지법에서 강제조정결정 했던 어등산골프장 소유권은 어등산리조트에주고 유원지와 경관녹지는 광주시가 기부 받았던 선례가 있다며 법원의 강제조정신청"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강제조정신청은 3차 공모 때 제시된 상가시설 면적 2만4170㎡를 그대로 유치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고 서진건설의 사업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후부터 상업시설 면적을 3차 공모 때 2만4170㎡보다 두 배가 넓은 4만8340㎡로 높이고 최소 면적 제안자에게 높은 점수를 배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채택한다는 고육지책의 공모 계획을 세웠지만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서진건설의 소송 제기 등의 이유로 4차 공모가 언제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