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27일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온라인 공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사진=보험연구원
실손보험제도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실상 공보험 역할 을 해온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누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27일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제도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선량한 가입자에 보험료 부담 전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명에 이르면서 사실상 공보험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고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p 증가했다. 손해율은 100%를 넘길 경우 적자다. 실손보험 적정 손해율은 80%대 수준이다.


실손보험의 비용부담 구조를 보면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라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또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 교수는 제도의 지속성과 가입자 형평성을 위해 가입자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해 보혐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 특성을 가입 후에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에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의 행동이 보험계약자의 비용(환급금 또는 차기 갱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지난 201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 수준은 OECD 국가 중 5번째다. 전체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 비중은 19.6%이고 개인의료비의 54%를 차지한다.

최 교수는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급여본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