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양성 판정을 받자 재소자 면회와 변호사 접견이 중단됐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광주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양성 판정을 받자 재소자 면회와 변호사 접견이 중단됐다.9일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기저질환이 없던 A씨는 지난 6일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자 광주의 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이튿날인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도소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4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됐다.
A씨와 접촉한 직원 20명은 자가격리 됐고 이들 중 밀접 접촉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따라 재소자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도소 측은 민원인과 변호사 접견을 취소하는 등 교도소를 일부 통제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A씨가 최근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 온 지인과 지난 3일 접촉한 사실을 파악한 뒤 감염 가능성을 역학조사하고 있다. 해당 지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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