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은 "제주도 서귀포 서호동에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이 계획돼 있고 5년 내 2배 이상 지가가 상승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사진=김은옥 디자인기자
제주와 부산, 울산 등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11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해자는 136명으로 54억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A씨(46)에게 징역 6년 6개월, 사장 B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업체 간부 C씨(58)에게 징역 2년 4개월, D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7명은 1년 6개월에서 2년의 징역과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울산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리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땅을 분할 판매해 34명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았다. 서귀포 일대에선 개발을 미끼로 총 57명으로부터 27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제주도 서귀포 서호동에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이 계획돼 있고 5년 내 2배 이상 지가가 상승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과 울산 북구 산하동에선 총 79명으로부터 27억 4817억원을 받아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녀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으로 성실히 모은 돈을 잃었다"며 "가정파탄, 생계곤란, 채무 부담 등의 문제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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