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7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법정에 선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나오는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7차 공판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9일과 30일 두차례의 공판을 열고 다음달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지난 9일 공판에서 특검 측의 추가 공판기일 개최 요구를 받아들여 23일과 이달 7일에도 추가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 역시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공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은 그동안 삼성 준법위 활동성과를 평가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의견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신문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 반복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논의해 다음 기일에 이재용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으로 양형 심리만 남은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신문을 하자는 특검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과 양측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는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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