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인 멍게/사진=서진일 기자
거제·통영을 비롯한 경남지역 어민에게 1억8800만원 상당의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지급 대상은 멍게·새우 등 5개 품목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각 시·군·구에서 지난 8월 31일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받아 경남도는 지급 대상을 확정, 12월 말까지 피해 어업인에 지급할 예정이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급 건수는 멍게 166건, 새우 126건, 전갱이 11건, 조기 18건으로 총 321건이다.
또 피해보전직불금은 경남도 전체 1억88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이 거제·통영인 걸로 알려졌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거제시 5200만원 상당, 통영 7700만원 상당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이달 말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건수는 거제 새우 38건 전갱이 2건 멍게 69건, 통영 새우 46건 전갱이 9건 조기 6건 멍게 89건이다.
통영시 관계자는"지난 2015년 말 중국과 FTA가 체결돼 중국에서 멍게와 관련된 품목을 수입해 대상이 된 것 같다"며 "참돔 같은 어종이 일본에서 수입되어 오는데 일본과는 FTA가 체결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고 올해 직불금은 이달 말에나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거제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이달 말 지급 예정"이라고 알렸다
거제시를 지역구로 둔 서일준 국회의원은 “피해보전직불금이 늦게나마 지급 확정되어 어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함께 올여름 집중 폭우로 인한 빈산소수괴 피해, 특히 입식 미신고 어민의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도 힘써 어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어선이나 규모에 따라 감정 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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