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각급 학교가 오늘(15일)부터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올해 마지막 등교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각급 학교가 오늘(15일)부터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내려진 비상조치다.
당초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침에 따르면 각급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거리두기 3단계 때 시행되는 조치다.

15일 서울·경기·인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각 관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늘(15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고등학교에 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 계획을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에 앞서 고등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중학교는 지난달 30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오는 28일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초·특수학교의 경우 가정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 데다 학습 부진·격차 등 문제가 겹쳐 최소한의 등교수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격수업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부득이 등교수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초등학교 453곳과 유치원 614곳, 특수학교 17곳이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와 인천 교육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 등교수업을 연말까지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세부적인 조치 내용은 차이가 있다.

우선 세 지역 교육청 모두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학교’(60명 내외 유치원, 300명 내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조치했다.

일부 고입전형 진행과 2학기 기말고사 등 학생 평가를 위한 등교수업은 불가피하다는 일선 현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 기간에도 필요한 날짜만큼 등교를 허용하는 조치도 동일하다.

돌봄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도 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특수학교 등교수업을 원천 차단한 서울·경기 교육청 지침과 달리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시차 등교를 통해 학생 2명당 교직원 1명의 교육활동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전면적인 원격수업 시행 기간도 차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초·특수학교는 오는 31일까지, 중·고등학교는 오는 28일까지로 적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두 오는 3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늘(15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별도 안내시’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선제적인 3단계에 준하는 학사 운영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방역을 충실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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