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불참한다. 사진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차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어 2차 징계위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불참한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1차 징계 심의 때처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일상 업무를 보면서 특별변호인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리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주재로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한 징계 절차를 위해 징계 청구자는 사건 심의에서 제외된다. 징계위원으로는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자신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 심의에 앞서 정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를 위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므로 지난 10일 징계위는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고 주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기피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요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후에는 지난 1차 심의 때 채택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모두 8명이지만 이들이 모두 참석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증인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감찰을 맡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있다. '판사사찰 의혹' 관련 해당 문건을 작성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법무부에 파견돼 관련 사안을 조사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이날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총장 측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