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법원은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새벽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위원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서신에서 윤 위원장애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윤 위원장이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았다고 본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서 법률 자문료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봉현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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