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의 서초구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서초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세 환급을 중단한다.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시의 서초구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초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세 환급을 중단한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특별시가 낸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 인하해준다.
서울시는 지난 10월30일 서초구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례안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서초구는 고가주택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 경감 혜택이 과대해 조세 역진도 심화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10월23일 서초구는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고 서울시는 같은달 30일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일단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25%를 환급해주기로 한 절차를 모두 중단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이라며 "이 사건 신청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