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SW진흥법에 근거한 SW표준계약서 6종이 마련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한 소프트웨어(SW)사업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했다. 오는 31일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2종, SW사업자와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지난 10일 SW진흥법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 법률(제38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발주자와 SW업계 및 법률·SW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문체부·공정위·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기간제·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다.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했다.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휴가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했다.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가진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도급업무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명시하고, 도급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와 SW프리랜서 간 도급계약은 공정위에서 배포한 ’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SW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다.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 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한다.


SW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해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했다.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해 서면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계약 승인 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체계를 정비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 전문은 31일부터 과기정통부 및 SW관련 협·단체(정보통신산업진흥원·SW산업정보시스템·SW정책연구소·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